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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!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총정리
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입니다!2025년 7월 1일부터,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 올해부터 운동하면서 돈도 아낄 수 있는 절세 시대가 열렸네요.
✔️ 어디서 이용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?
- 민간 체육시설: 체력단련장, 수영장, 종합체육시설 등 약 16,000개소
- 공공 체육시설: 주민센터·시청에서 운영하는 헬스장·수영장 등 약 1,300개소
- 총 17,300여 개 시설에서 혜택 적용됩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
✔️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
- 연간 지출액의 30%까지 소득공제
- 최대 한도는 연 300만 원
- 예시: 월 10만 원 × 12개월 = 지출 120만 원 → 공제액은 36만 원
※ PT, 필라테스 강습료 등은 제외되며, 일반 이용료만 공제됩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5]{index=5}
✔️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- 연간 카드·현금 등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% 초과인 경우
- 시설은 체육시설법 신고된 곳이어야 하며,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도 필수입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6]{index=6}
✔️ 왜 소득공제 대상이 포함됐을까요?
국민들의 체육 활동 참여 부담 완화 요청을 반영한 결과입니다. 2024년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층의 지속적인 운동 지원 요구가 반영되어, 문체부가 헬스장·수영장 공제 확대를 세법에 반영했어요 :contentReference[oaicite:7]{index=7}.
✔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- 별도 신청 없이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 내역에 따라 자동 반영됩니다.
- 다만, 카드 명세서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시설명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공제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.
✔️ 이렇게 활용해보세요!
- 평소 다니는 헬스장 또는 수영장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
- 연말정산 전에 카드 사용 내역을 체크하고, 연 300만 원 공제 한도 내에서 최대한 활용
- 절세뿐 아니라 운동 루틴도 만들 수 있는 기회이니 일석이조!
올해는 운동도 하고, 소득공제도 받는 스마트한 선택 어떠세요? 😊
✅ 요약 정리
- 📅 시행일: 2025년 7월 1일부터
- 📌 대상 시설: 전국 17,300개 체육시설
- 💰 공제율: 지출액의 30% / 한도: 연 300만 원
- 👤 공제 대상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+ 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% 초과자
- 📑 준비물: 카드 명세서 내 사업자·시설명 확인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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